제150조
시행 1995.12.06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제150조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①신청 기타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은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0.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0조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①신청 기타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은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