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
시행 1995.12.06기일의 지정, 변경
제152조 (기일의 지정, 변경)
①기일은 재판장이 정한다.
②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기일은 그 법관이나 그 판사가 정한다.
③기일의 지정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④변론의 최초기일이나 준비절차의 최초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때에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이를 허가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0.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2조 (기일의 지정, 변경)
①기일은 재판장이 정한다.
②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기일은 그 법관이나 그 판사가 정한다.
③기일의 지정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④변론의 최초기일이나 준비절차의 최초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때에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이를 허가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
①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을 열 수 있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