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
시행 1995.12.06타조서에의 준용규정
제149조 (타조서에의 준용규정) 제141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은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0.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9조 (타조서에의 준용규정) 제141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은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