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
시행 1995.12.06변론의 속기와 녹취
제148조 (변론의 속기와 녹취)
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1항의 속기록과 녹음대는 조서의 일부로 한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