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
시행 1995.12.06형식적 기재사항
제142조 (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재판장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전원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기재한다.<개정 1990ㆍ1ㆍ13>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참여한 검사의 성명
4. 출석한 당사자, 대리인, 통역인과 불출석한 당사자의 성명
5. 변론의 장소와 연월일
6. 변론을 공개한 일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