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
시행 1995.12.06실질적 기재사항
제143조 (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3>
1. 화해, 인낙, 포기, 취하와 자백
2. 증인, 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기준일 1997.10.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3조 (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3>
1. 화해, 인낙, 포기, 취하와 자백
2. 증인, 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제143조(통역)
①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