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
시행 1995.12.06변론조서의 작성
제141조 (변론조서의 작성) 변론에 관하여 법원사무관등은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0.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1조 (변론조서의 작성) 변론에 관하여 법원사무관등은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141조(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