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
시행 1995.12.06재판장의 지휘권
제125조 (재판장의 지휘권)
①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한다.
②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을 금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08.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5조 (재판장의 지휘권)
①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한다.
②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을 금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