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
시행 1995.12.06석명권, 구문권
제126조 (석명권, 구문권)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③당사자는 재판장에 대하여 필요한 석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④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