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
시행 1995.12.06변론의 필요성
제124조 (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법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