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
시행 1995.12.06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개정 1990.1.13>
제120조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개정 1990.1.13>)
①소송상의 구조는 이를 받은 자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 대하여 유예한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 1997.08.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0조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개정 1990.1.13>)
①소송상의 구조는 이를 받은 자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 대하여 유예한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120조(담보제공결정)
①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