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
시행 1995.12.06구조의 객관적 범위<개정 1990.1.13>
제119조 (구조의 객관적 범위<개정 1990.1.13>)
①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상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는 때에는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신설 1990ㆍ1ㆍ13, 1995ㆍ12ㆍ6>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