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
시행 1995.12.06구조의 취소
제121조 (구조의 취소) 소송상 구조를 받은 자가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그 자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있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유예한 소송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 1997.08.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1조 (구조의 취소) 소송상 구조를 받은 자가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그 자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있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유예한 소송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121조(불복신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