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
시행 1995.12.06구조의 요건
제118조 (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②구조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7.08.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8조 (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②구조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