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
시행 1963.12.17담보불제공의 효과
제114조 (담보불제공의 효과)
①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기간내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단, 판결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삭제<1963ㆍ12ㆍ13>
기준일 1969.11.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4조 (담보불제공의 효과)
①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기간내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단, 판결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삭제<1963ㆍ12ㆍ13>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