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
시행 1963.12.17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제113조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기준일 1969.11.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3조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