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
시행 1963.12.17담보의 취소
제115조 (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있음을 증명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소송완결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