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
시행 1963.12.17담보제공의 방식
제112조 (담보제공의 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의 특별한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의한다.
기준일 1969.11.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2조 (담보제공의 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의 특별한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의한다.
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