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
시행 1963.12.17불복신청
제111조 (불복신청) 담보제공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69.11.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1조 (불복신청) 담보제공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①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