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
시행 1994.09.01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개정 1990.1.13>
제10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개정 1990.1.13>)
①제103조의 경우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하고 그 부담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89조 내지 제94조, 제100조제2항, 제3항, 제101조 및 제10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63ㆍ12ㆍ13,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