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시행 1994.09.01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제10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제97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고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 제3항, 제101조 및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09.0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제97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고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 제3항, 제101조 및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 참가이의신청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는 제98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