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
시행 1994.09.01부담비용의 상계
제102조 (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09.0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2조 (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①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