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시행 1994.09.01상대방에 대한 최고
제10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
①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대하여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한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