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8조
시행 2012.02.10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제968조(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판결 선고일 2012.1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68조(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968조 삭제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