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7조
시행 2012.02.10친족회의 결의방법
제967조(친족회의 결의방법)
①친족회의 의사는 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전항의 의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회원은 그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친족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 서면결의로써 친족회의 결의에 가름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2월내에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2.1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67조(친족회의 결의방법)
①친족회의 의사는 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전항의 의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회원은 그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친족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 서면결의로써 친족회의 결의에 가름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2월내에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67조 삭제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