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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12.1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62조(친권자의 친족회원지정)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962조 삭제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