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1조
시행 2012.02.10친족회원의 수
제961조(친족회원의 수)
①친족회원은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②친족회에 대표자 1인을 두고 친족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전항의 대표자는 소송행위 기타 외부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친족회를 대표한다.
판결 선고일 2012.1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61조(친족회원의 수)
①친족회원은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②친족회에 대표자 1인을 두고 친족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전항의 대표자는 소송행위 기타 외부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친족회를 대표한다.
제961조 삭제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