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4조
시행 1991.01.01동전
제894조(동전) 제870조,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1994.05.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94조(동전) 제870조,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