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3조
시행 1991.01.01동전
제893조(동전)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1994.05.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93조(동전)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