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9조
시행 2002.07.01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89조(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친이 성년에 달한 후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2004.04.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89조(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친이 성년에 달한 후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