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4.04.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88조(동전) 입양이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배우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배우자는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