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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84.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93조(호주의 입양과 폐가)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제793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