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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84.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92조(호주의 변경과 여호주) 여호주는 그 가의 계통을 계승할 남자가 입적한 때에는 호주의 변경으로 인하여 가족이 된다.
제792조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