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6조
시행 1979.01.01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복적
제786조(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복적)
①양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그 생가에 복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된 때에는 생가를 부흥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84.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86조(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복적)
①양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그 생가에 복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된 때에는 생가를 부흥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제786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