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84.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85조(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 호주는 타가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제785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