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9조
시행 1979.01.01가족의 범위
제779조(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판결 선고일 1984.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