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84.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778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