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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8.02.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