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조물건의 총유시행 2026.03.17제275조(물건의 총유)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