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조합유의 종료시행 2026.03.17제274조(합유의 종료)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