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추인의 요건시행 2026.03.17제144조(추인의 요건)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