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시행 2026.03.17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