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3조
시행 2005.12.29금치산자의 유언능력
제1063조(금치산자의 유언능력)
①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6.03.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63조(금치산자의 유언능력)
①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