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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6.03.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62조(무능력자와 유언) 제5조,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은 유언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