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2008.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