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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2008.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