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제77조(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①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07.1.3, 2009.6.9, 2010.2.4>
②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디자인등록여부결정ㆍ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ㆍ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1. 제2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