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시행 2010.05.05서류의 열람등
제76조(서류의 열람등)
①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판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디자인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5.1.5, 2004.12.31>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출원공개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5.12.29,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