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시행 2010.05.05디자인공보
제78조(디자인공보)
①특허청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9.6.9>
②디자인공보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1997.4.10, 2001.2.3, 2004.12.31, 2008.2.29>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설 1997.4.10, 2001.2.3, 2004.12.31>
④제1항의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