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71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5항 본문, 제18조의2,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5항 본문 중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는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에"로 보고, 제18조의2제3항 중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75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개정 2009.6.9>
②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27조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2009.6.9>